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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과 차도 인도 주행 방법

by 해피 라운지 2025. 4. 14.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타신다면 꼭 한 번 알아보아야 할 도로교통법과 차도 및 인도의 주행 방법 및 주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마주칠 다양한 사고와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을 요점정리하여 작성했으니 꼼꼼히 봐주시기를!

 

<목차>

  1. 자전거의 교통법
  2.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경우
  3. 인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
  4. 가장자리구역 도로의 경우
  5. 전기 자전거 교통법
  6. 기타 자전거 법령

자전거 법률

 

 

 

자전거의 교통법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는 전기 자전거는 어떠한 법에 적용될까요? 바로 도로교통법. 이 법을 잘 살펴서 자전거를 타셔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는 차도로 가기에도 인도로 가기에도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 적용되는지 자전거로 봐야 하는지, 인도는 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차도로 가야 하는지 등 애매한 경우가 많았어요.

 

정확히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일반 차량과 다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꽤나 다드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고 어디로 주행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점정리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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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정리>

자전거 도로 : 우선 통행

자전거 도로 없는 경우 : 차도 통행

가장자리 구역 도로 : 자전거 통행 가능

인도 통행 : 불가. 단 몇 가지 경우 제외

 

차도로 다녀야 해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자전거 도로의 유무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지요.

하지만 없다면 어떡할까요? 이 경우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명시되어 있어요. 인도로 가면 불법입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당연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 만약 보도로 통행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바로 20만 원 이하의 높은 벌금 또는 과료가 부가되어요. 무섭네요.. 이러한 벌금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참고로, 아래 링크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전거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여 벌금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전거-벌금

 

그리고 차도로 주행할 경우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속도가 느리다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주어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요.

즉,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차도로 가닐 것! 잊지 마세요.

 

 

인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로 인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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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 3가지>

1.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의 경우 인도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어길 시 위에 작성한 대로 벌금 20만 원 이하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위 3가지 경우로 인도 통행할 경우 신호 지시 의무와 안저운전 이무 이행이 요구되니 잘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길을 건널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도 신호등에 맞추어 끌고 건너가야 한답니다. 신호등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역시 불법!!

 

가장자리구역 도로의 경우

 

가장자리구역 도로가 무엇일까요? 아래 사진의 도로가 바로 가장자리구역 도로입니다. 사람의 통행이 적어 인도 도로를 포장하기에 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니면 도로가 좁아 인도를 만들기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시고요. 그 외에 사진 가운데 흰색 선이 보이시는데 그 흰색선 오른쪽에 인도가 없는 도로가 바로 가장자리구역 도로입니다. 이 흰색선 오른쪽을 인도로 활용하게 되어요.

 

이 가장자리구역 도로의 인도 통행 지역 즉, 빨간 빗금 친 지역을 자전거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요

가장자리구역 도로

 

하지만 이 도로에서도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되고요. 또한 보행자 통행 구역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시거나 일시 정지하여 비켜주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3항의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 자전거 교통법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과 차도 및 인도 주행 방법에 대해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기 자전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지요. 전기 자전거는 어떤 법에 적용받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도 일반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내용.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일반 자전거로 볼 수 있어요.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전거 아님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3.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전거처럼 주행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이면 오토바이 등의 법적인 효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전거 법령

 

이번에는 기타 자전거 법령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2대 이상 나란히 주행 금지
  • 안전거리확보 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 당연히 안전장비 착용 의무
  • 음주운전의 경우 3만 원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5조)

오늘은 이렇게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과 차도 그리고 인도 주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

이렇게 오늘 자전거 도로교통법 법령에 대해 살펴보셨으니 정확하고 안전한 주행과 운전으로 즐거운 라이딩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