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많이 타신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타신다면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포스팅입니다. 바로 자전거로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등의 벌금 및 범칙금에 대해 포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차와는 다른 법이 적용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는지 알아본 후 타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전거 교통법 확인
말씀드렸듯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는 다름 아닌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적용됩니다. 일례로, 자전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닐 수 없으며 차도로 다녀야 하며 지나가는 차량을 위해 비켜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차와 마찬가지로 일정 거리를 두고 달려야 하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요.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자전거 교통법에 대해 각 도로 별 주행 방법이 나와있으니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및 헬멧 미착용 등의 벌금, 범칙금 표 보기 포스팅을 보시기 전 둘러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전거 주의사항
자전거 사고 나보셨나요? 특히 인도에서 사람과 사고 났다면 참 난감합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거의 대부분 교통 약자를 우선하기에 자전거 보다 보행자 편에 서있고요. 특히 자전거 주행이 거의 불가한 인도에서 사고 났다면 과실이 클 수 있어요.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되기에 사고에 대한 그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주행하는 길이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차도의 상태가 어떠한지, 가장자리구역 도로인지 등 도로의 특성에 맞춰 주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차도 통행 의무, 진로양보 및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규정들도 한 번쯤 익히시면 좋겠어요. 오늘 포스팅이 자전거 주행 시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등의 벌금과 범칙금을 알아보는 것이지만 그전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주행하셨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아래는 자전거 안전표시인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벌금 범칙금 표
그럼 오늘 주제 자전거로 음주운전이나 헬멧 미착용 등의 벌금, 범칙금을 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표 확인해 주세요.
내 용 | 벌 금 | 도로교통법 법 |
헬멧 미착용 (일반 자전거) | 없음(의무만 있음) | 제50조제4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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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미착용 (전기 자전거) | 2만원 | 위 동 |
음주 운전 | 3만원 | 제156조제11호 |
음주측정 불이행 | 10만원 | 제156조제12호 |
신호 위반 | 3만원 | 시행령 별표 8 제4호 |
안전거리 미확보 | 1만원 | |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 3만원 | 시행령 별표 8 제11호 |
밤, 안개에서 전조등 불이행 | 1만원 | 제37조제1항 등 |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 운전 (금속재 모서리 등) |
1만원 | 별표8 제64호 |
헬멧 미착용은 일반 자전거가 아닌 전기 자전거 및 킥보드에 적용됩니다. 전조등 불이행에 벌금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사실 그만큼 밤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 기타로 횡단보도 위반, 진로 양보,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보도 이용 의무 등에는 벌금, 범칙금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가야 하지 않는 것이 횡단보도 위반입니다. 당연하지만 벌금이나 범칙금이 없다고 안전을 위한 법 조항을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 차량의 안전 및 무사고를 위해 서로 양보하며 안전한 주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