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매도, 매수하기 위한 명의 이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했거든요. 이때 명의 이전을 위한 방문으로 양수인, 양도인 중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약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수인 방문으로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추천하거나 중고매매 주의사항 혹은 좋은 매물 고르기 등의 방법이 아닌 자동차 명의 이전(변경)의 거래 방법에 따른 서류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의 3가지인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누가 가냐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와 방식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인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 즉, 중고차를 사는 사람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수인 준비물 | 비고 |
자동차 등록증 | 사진 가능 |
주행거리 사진 | 사진 가능 |
양수인 명의의 책임보험 | 가입 완료 상태여야 함 |
양수인 본인 신분증 | - |
양도인의 자동차 매매 인감증명서 | 양수인 이름 반드시 기재 |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
양수인 등본상 주소 반드시 기재 | |
양도인 도장 | 일반 도장 가능 |
중고 자동차 매매를 위해 명의이전(변경) 거래를 위한 방법으로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으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위와 같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주행거리 사진, 책임보험가입, 본인 신분증 까지는 큰 문제없는데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장을 지참해야 하고 양도인에게 자신(양수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신용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양수인만 방문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는 비추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기
모든 서류 등 준비물을 갖추었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가 있다면 양도인 없이도 양수인 방문만으로도 자동차 명의 이전(변경)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월~금요일 9시부터 5시 10분까지입니다. (사업소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류상의 절차를 마친 후 취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양도인만 방문 가능한 경우
다음은, 반대로 양수인 없이 양도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떤 준비와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인, 양수인이 방문하는 경우
다음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요. 관련한 방법 및 준비 서류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명의 이전(변경)을 위한 거래 방법으로 양수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단독 방문으로 진행하는 경우 준비물과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동차 거래를 하셨다면, 위의 절차와 순서대로 정확한 명의 이전을 통해 소유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