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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방법

by 해피 라운지 2025. 1.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정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신청 후 탈락해도 제재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 일단 신청해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를 근간으로 알아보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2. 신청 방법
  3. 신청 기간
  4. 지원 대상
  5. 필요 서류
  6. 지원 팁
  7. 문의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방법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원클릭 바로가기

 

구체적인 신청 방법, 대상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응은 아래 포스팅에서 계속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급여 대상

초등, 중학, 고등학생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4인 가구 월 약 305만 원 이하)

 

2. 교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4인 가구 월 약 365만 원)

안내문

 

제 아이의 학교에서 발송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 방법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복지로-신청
교육비-원클릭-바로가기

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3월 중 집중신청기간 운영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은 연중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육 급여 대상자와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 대상 조건 비고
교육 급여 대상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약 305만원 (4인 가구 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 위 동 중위소득 60% 이하,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무보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약 365만원 (4인 가구 기준)

 

 

지원 항목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교육급여 487,000원(연 1회) 679,000원(연 1회) 769,000원(연 1회)
교육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필요 서류

 

교육급여 및 교육비에 대한 필요 서류입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증빙 자료

 

지원 팁

  1. 초등학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교육비 중앙 상담 센터 : 1544-9654
  •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129
  • 한국 장학 재단 콜센터 : 1599-2000
  • 경기 에듀콜센터 : 03-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