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법률이 23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인데요. 많이 변경되었어요.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개물림 사고 법률 개정 내용
개물림 사고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신설 및 변경된 반려견과 개물림 사고 법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어요. 잘 살펴보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기 존 | 개 편 |
맹견이 소유자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것 | 맹견을 반려견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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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가슴줄, 이동장치 사용 |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추가 |
맹견 출입 금지 구역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구역 추가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
신설 |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짧은 줄 2m 이하로 묶어 기르지 않을 것 |
신설 |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
신설 | 위생, 건강 상태 정기 관찰할 것 |
신설 | 반려동물 학대 시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조치 |
신설 | 학대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가능 |
동물보호법 개정의 의미
위 개물림 사고 법률 개정 즉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려동물 소유자라면 책임감을 갖고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 등 발생 시 맹견이 아닌 반려견이라도 책임이 무거워지게 되었으며 기존 목줄, 가슴줄, 이동장치에 잠금장치가 추가되는 법률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맹견의 경우 출입 금지 구역이 늘어서 맹견과 동반 시 이동 경로 계획을 잘 짜고 다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반려동물 돌봄 및 학대 강화도 눈에 띄는 항목입니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줄이나 위생 및 건강상태 정기 점검. 그리고 학대에 대한 조치 사항이 신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만큼 책임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물림 관련 동물보호법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